토지 취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