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만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제공된 정보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거주자이면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대상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