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3월 29일에 퇴사한 직원은 3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중에 퇴사한 직원은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인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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