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의 공급가액은 일반적으로 수출계약상의 거래대금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시 공급가액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중계무역은 국내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보관하거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외로 재반출하는 거래이므로, 실제 물품의 이동 경로와 계약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급가액 산정을 위해서는 계약서, 선적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