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5년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강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해당 차량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고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고로 취득한 차량이라도 2016년 이후에 취득했다면 내용연수 조정 없이 5년 동안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시 원단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어떻게 알려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