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무성적, 근태불량 등 객관적인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