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당직비가 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당직비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일시적 지급금, 성과급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직 근무가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직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된 계약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