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10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6년 3월 10일이 되면 1년간의 근속기간이 채워지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인사 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을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 입사자의 연차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소속 회사의 인사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