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생산장려금, 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상여금,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감독관이 제시한 90만원이라는 금액이 귀하의 계산 결과인 72만원과 차이가 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감독관은 귀하가 받는 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