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회사의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직접적인 공제율이나 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및 해당 근로자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일부 특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1항에 따르면, 특정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명을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근로자 수 5인 이하 또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5인 이하 또는 5인 이상)보다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와 증가한 근로자의 특성(청년, 장애인 등)이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에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