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원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퇴직위로금이 지급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위로금은 반드시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