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월 중순 퇴사자는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월 중순에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월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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