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기축 소형주택이 임대등록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금 지급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취득 시점에서는 2주택자로 간주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납부한 취득세와 감면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간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적용 및 환급 절차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