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취득 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요건 충족 시 환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