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를 A사업자가 아닌 B사업자로 잘못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3월 매출에 대해 4월로 수정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은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수정 발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