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2018년 귀속분부터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은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추가 설명: 감가상각 의제는 추후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