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입사하는 1991년 1월생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1991년 1월생은 2025년 12월 입사 시 만 34세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청년 근로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천세 반기신고자가 5월 중 폐업 시 납부기한은 6월 10일까지인가요, 아니면 폐업일까지인가요?
연말정산 시 1번 직장에서 4월 20일에 퇴사하고, 2번 직장에서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했으며, 3번 직장에서 6월부터 근무하는 경우, 2번 직장의 연말정산만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