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는 매년 4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 해에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4월에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비해 보수가 늘었다면 늘어난 소득만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정산 결과는 4월분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추가 징수액이 부담될 경우, 해당 월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일 경우 회사 신청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