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해당 금액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을 유도하여 세원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