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경우, 단순 수선과 '개수'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수선 행위가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효용을 다르게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수선은 건축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행위로,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옥상 방수공사, 타일 및 변기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단순 수선은 자산 가치의 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개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선 행위가 단순히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건축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효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수'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