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줄어든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청년 등 외 증가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공제가 배제되며,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으시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해당 제도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