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