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당근 온도 99도인 경우에도 중고거래를 많이 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거래 자료를 제공받아 사업적 이익을 얻는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처분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근 온도 99도는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이용자를 나타내지만, 거래 횟수나 규모가 크다면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여 사업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개인 간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팅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규모가 계속 커진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