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은 했으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미납 사실이 근로자의 산재 보상받을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