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를 구매하여 접어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종이 구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이중과세 문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이중과세 문제: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구매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종이를 구매한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자가소비를 위해 구매했거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 구매 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최종적으로 판매될 때까지 공제되지 않아 사실상 이중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윤을 남기고 반복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