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도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이 인수합병되었을 때 폐업신고서를 받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관리비로 받은 금액 중 어떤 항목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부당한 연차 반려로 인해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