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주택 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여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