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 1명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 1명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에는 해당 일분의 임금(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