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의 용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용돈 수준이라면 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용돈의 성격이 단순한 용돈을 넘어 일정한 경제적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금액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의 지속성, 반복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