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했을 때 임대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공시지가 4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도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