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외에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및 퇴직급여의 경우 30세 미만은 22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350만원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31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