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대신 납부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제자매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당 형제자매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