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교회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교회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교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해당 교회가 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사무처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자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직접 연락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월 공제는 최대 10년간 가능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