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은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초과근무는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4일을 정상 근무하고 하루 2시간을 초과 근무하여 총 9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사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초과근무 시간 및 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