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손해가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