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임원 퇴직금 계산 기준이 지급률 3배수로 규정되어 있을 때, 20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도 3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세금 계산 시에는 2020년 이후 근무분을 2배수로 계산하고, 세금 공제 전 퇴직금 계산 시에는 3배수를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