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중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기준은 진료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진료: 일반적으로 질병의 예방,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진료: 미용, 성형 또는 단순히 미관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치과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진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세 대상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를 겸하는 경우, 사업자는 과세 및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