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할 때,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은 일반적으로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 부채를 나타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된 세액 중 납부할 금액을 이 계정에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선납세금' 또는 '세금과공과' 등의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정확하게 기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을 소홀히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