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결혼 휴가는 결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따른 것으로,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경조사 발생 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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