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간편장부 대상자였더라도, 2025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2025년 신고 시 2024년 수입 기준):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