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선불 충전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패스 선불 전자카드의 충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 유사) 거래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결제될 때, 민자도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구간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참고: 후불 전자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처리되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도로공사 구간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