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및 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기준은 근무일이 평일인지, 휴일인지, 그리고 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토요일 근무 시
2. 일요일 근무 시
3.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핵심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