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 후 지급받는 소급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실제 임금이 지급된 시점이 아닌, 근로를 제공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시기가 결정됩니다.
만약 법원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도, 소급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