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구간의 통행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이용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구간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민자사업의 특성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형평성 및 이용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