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인한 약국 플라스틱 공병 자체에 대한 면세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공병이 이러한 면세 대상 품목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경우, 그 포장재 자체의 면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 차질로 플라스틱 의료 소모품 가격이 급등하고 구매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국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물약통(시럽 약통)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면세 규정과는 별개로,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면세 포기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플라스틱 공병 자체의 면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