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위로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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