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 기간 동안 급여의 90%만 지급받더라도 4대 보험료는 원래 급여(10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예: 월 보수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받더라도, 4대 보험료는 원래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납부한 4대 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 기간 종료 후 급여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