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두 가지 증빙을 모두 신고하면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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