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에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셨고, 2026년에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고 시에는 실제 퇴직이 이루어진 날(2026년 5월)을 귀속연도로 하여 중간정산분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한 총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받은 퇴직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종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 계산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에 최종 퇴직금을 지급할 때, 2025년 중간정산분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재정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