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CEO)가 직접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의 대표라는 직책만으로는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육 내용은 방사선의 유해·위험성, 측정기기 점검, 방호 조치 및 취급 요령,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 기타 안전·보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