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개월분을 원천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와 무신고 가산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의 경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대신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겸하며, 미납세액의 3%가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추가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만약 사업소득 3개월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원천분자납'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가산세액을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